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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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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환경보전시설 기업 투자세액 공제율 상향 추진

엄용수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 기사입력 : 2018-09-0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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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안전시설과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기업의 투자세액 공제율이 상향 조정되고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엄용수(밀양·의령·함안·창녕·사진) 의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연이은 화재 사고와 환경오염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안전시설과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기업의 지속적인 투자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오히려 기업의 투자세액 공제율을 3%에서 1%(중견기업은 5%에서 3%)로 축소시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 삶의 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엄용수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안전 및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율을 중견기업은 3%에서 5%로, 중소기업은 7%에서 10%로, 대기업은 1%에서 3%로 상향 조정하며, 올해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 공제를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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