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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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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찬 의원 “최저임금 결정 과정 농어업계 외면당해”

영세 농어업계 경영 부담 악화 주장
위원회에 농어업계 포함 개정안 발의

  • 기사입력 : 2018-09-0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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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김성찬(창원 진해구·사진) 의원은 지난 4일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농어업계가 외면당했다며 최저임금위원회에 농어업계 대표를 포함하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최저임금법에는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는 근로자 대표 위원 9명, 사용자 대표 위원 9명,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9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용자위원 9명 중 농어업계를 대표하는 위원이 한 명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농어업이 생산하는 농축수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생산자가 스스로 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특성이 있으며, WTO 및 농업강국과의 FTA 체결로 인해 값싼 수입 농축수산물이 수입되면 국산 농축수산물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음에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농어업계의 입장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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