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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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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갑질 공무원’ 신고하세요

‘갑질피해 신고센터’ 운영
인허가 부당 행위·금품 요구 등

  • 기사입력 : 2018-09-0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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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는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공공분야의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이달부터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는 시 감사관실 내에 설치돼 센터장을 중심으로 조사처리반, 신고지원반, 협조지원반의 3개반으로 운영된다. 갑질 피해의 접수·처리부터 피해자 보호·구제까지 단계적 대책을 추진하고, 자체감찰 및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엄벌원칙으로 공공분야 갑질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공공분야에서 발생하는 대표적 갑질행위는 △인허가 관련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요구 △금품·향응 요구 및 수수행위 △채용청탁 △공직 내부 상급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폭언과 부당한 업무지시 등이 있다.

    이러한 갑질행위에 대해 직원과 시민들은 누구나 창원시 홈페이지 ‘공직비리 및 공공분야 갑질피해 제보방’ 및 내부 행정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안병오 창원시 감사관은 “공공분야에서 발생하는 갑질 관행을 바로잡아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할 것”이라며 “공공분야에서 부당한 갑질피해를 당하거나 목격한 경우에는 적극 신고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윤제 기자 ch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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