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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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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단 잘못 들어가… 전달책 역할한 40대 주부 입건

  • 기사입력 : 2018-09-06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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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서부경찰서는 대출 회사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전달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A(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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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지난 7월말 인터넷 채용사이트에서 대출상담원을 구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들어가 지난달 1일부터 29일까지 1개월간 계좌 명의자 10명에게 “대출계약서 작성을 위해 체크카드 실물과 비밀번호가 필요하다”고 속여 사기단에 전달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주부인 A씨는 ‘대출상담만 하면 일주일에 35만원을 벌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지원한 뒤, 다른 지역에 일하러 가면 한 건당 10만원을 더 준다는 말에 속아 창원, 통영, 울산, 포항지역 등에 있는 피해자들의 체크카드를 받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그러나 총책이 잠적하는 바람에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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