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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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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 동대만 태양광발전사업 백지화하라”

경남환경련, 도청서 기자회견
“멸종위기 붉은발말똥게 서식
경남도가 갯벌 보전정책 세워야”

  • 기사입력 : 2018-09-0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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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6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남해군 창선면 동대만 갯벌에 허가된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해 백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경남의 환경단체가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남해 동대만에 허가된 태양광발전사업의 백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6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멸종위기종 붉은발말똥게 서식지 동대만을 파괴하는 태양광설치 사업을 백지화하라”면서 “경남도가 습지보전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해군은 지난 5월 23일 동대만 갯벌과 맞닿은 창선면 수산리 55-2·3번지의 부지 2만8233㎡에 6개의 사업체가 참여한 설비용량 396.9㎾ 규모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허가했다. 이외 개발행위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11건까지 총 6만558.3㎾ 규모 대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에 경남환경운동련은 지난달 25일 해당 사업부지를 답사한 결과, 멸종위기종인 붉은발말똥게 10개체가 확인됐다. 환경단체는 이 사실을 태양광발전사업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한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알렸고, 환경청은 6일 남해군에 태양광발전 사업자에게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고 법정보호종 서식지 조사 및 대책 마련을 지시할 것을 요청했다.

    경남환경련은 동대만에 태양광발전 설치 승인이 난 데에는 습지보전에 대한 경남도의 무관심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제2차 경남도습지보전실천계획(2015~2018년)에서 경남도는 동대만 등 습지를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하겠다고 했지만, 하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남해군이 붉은발말똥게가 서식하는 곳에 태양광발전 설치사업을 승인해주는 황당한 사태가 벌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남도는 지금이라도 남해군과 협의해 태양광발전 설치를 백지화 할 것”을 요구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3차 습지보전실천계획은 2차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해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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