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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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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길라잡이

60세 미만 공적연금 매월 받더라도
임의가입으로 국민연금 가입 가능

  • 기사입력 : 2018-09-0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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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답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국내거주 외국인도 해당)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분은 누구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직원은 각각 별도의 연금이 있어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다른 공적연금을 매월 받고 계시는 중이더라도 60세 미만이라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임의가입이라 하며, 국민연금에 임의가입을 원하실 경우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상담전화(국번없이 1355)를 통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 창원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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