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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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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독직폭행 혐의, 창원출입국사무소 직원 5명 송치

  • 기사입력 : 2018-09-07 11: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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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이 우즈베키스탄 유학생을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특가법상 독직폭행)로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공무원 A(48)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또 유학생을 보호소에 가둔 혐의(감금)로 심사 직원 1명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16일 함안군 칠원읍에서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B(24)씨를 불법체류자로 오인하고 폭행한 뒤, 5일간 보호소에 가둔 혐의로 이들을 조사해왔다.

    경찰은 B씨의 고발에 의해 독직폭행 혐의로 단속반 5명에 대해 수사를 벌였지만, 1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일 B씨는 출입국사무소 단속반 당사자와 합의한 합의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B씨는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에는 출입국사무소가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을 이용해 B씨와의 합의를 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조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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