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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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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 조선소 RG 발급 기준 완화해달라”

경남·부산·울산·전남 등 5개 시도
RG 보증한도 확대 등 정부에 건의

  • 기사입력 : 2018-09-1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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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는 조선밀집 5개 시·도(경남, 부산, 울산, 전남, 전북) 공동으로 글로벌 조선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형 조선소의 선수금환급보증서(RG) 발급을 완화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최근 글로벌 조선해양 경기는 2017년 이후 발주량이 점차 증가하는 등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도내 중소형 조선소는 어렵게 수주를 하더라도 시중 은행들이 수주에 대한 수익성 평가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RG발급을 제때에 받지 못해 계약이 취소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지난해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함께 출연해 연간 250억원(4년간 1000억원) 규모로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추진했으나, 조성 규모와 보증한도가 부족하다는 것이 조선업계들의 의견이다.

    현재 특별보증 프로그램의 보증한도는 기업당 최대 70억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는 금융기관 보증금액의 75%이다. 이에 경남도를 포함한 5개 시·도는 중소형 조선소의 원활한 RG발급을 위해 시중은행들의 RG 평가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와 함께 부족한 RG 특별보증 프로그램 조성 규모와 보증한도를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중소형 조선소 생존이 걸려 있는 RG발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의 각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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