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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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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창원 이어 부평서도 888명 불법파견

부평공장 17개 사내 협력업체 소속
고용부, 직접고용 시정명령 검토
노동계 “사장 직접 나서 해결하라”

  • 기사입력 : 2018-09-09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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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가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이어 부평공장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800여명을 불법파견으로 결론짓고 사측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시정명령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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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엠 창원공장,/경남신문DB/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한국지엠 부평공장 17개 사내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888명이 불법파견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최근 검찰에 보냈다. 인천북부지청은 지난 6월부터 부평공장 사내 1~3차 협력업체 21곳 소속 노동자 900여명을 조사해 이같이 결론냈다.

    고용부는 한국지엠의 사용자성(사업주 여부)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업무 지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이들이 사실상 한국지엠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전체 생산 공정에 종속돼 일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북부지청 관계자는 “현재 중간 수사 의견을 검찰에 보낸 상태로 검찰이 이를 검토해 보강 수사를 지휘하거나 송치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이후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시정 명령을 내릴지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를 비롯한 노동계는 고용노동부 명령에 따른 비정규직 직접고용과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 문제 해결에 카허 카젬 사장이 직접 나설 것을 계속해서 요구하는 한편 정부에도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도영진 기자·일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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