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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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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개악 법안 당장 철회하라”

민주노총 경남본부 등 노동계 촉구
도내 엄용수·박대출 의원 등
최근 관련법 개정 법률안 발의

  • 기사입력 : 2018-09-1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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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9일 성명을 내고 “자유한국당 엄용수, 박대출, 김학용 의원은 국제사회에 ‘이주노동자 차별 대우국’으로 낙인찍힐 개악 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한국당 엄용수(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은 최저임금법의 적용범위를 개악해 이주노동자의 경우 최저임금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해 처우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엄 의원은 지난달 9일 고용노동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해 농림업 및 축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노총은 또 “같은 한국당 소속 박대출(진주시갑) 의원은 지난달 23일 최저임금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외국인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해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개악하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김학용(경기 안성시) 의원도 이주노동자의 경우 단순노무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법안들은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침해하는 것에서 나아가 대한민국 중소기업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까지 후퇴시킬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며 “이주노동단체, 이주노동자들과 연대해 개악법안을 막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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