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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대 권한남용·성추행 교수, 품위유지 위반… 해임 정당”

법원, 해임처분 취소 원고 패소 판결

  • 기사입력 : 2018-09-10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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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법 행정1부(정석원 부장판사)는 전직 대학교수 A씨가 창원대 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A교수는 지난 2015년 3월 창원대 징계위원회에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 유지 및 청렴의무 등의 위반을 이유로 해임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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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픽사베이/

    당시 A교수는 2014년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일부 대학원생들의 출석일수가 미달했는데도 출석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높은 성적을 줬으며, 시간강사에게 강의를 시킨 후 강의료를 본인이 가져가고, 여자 대학원생을 유흥주점으로 불러 성희롱 발언 등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재판부는 당시 징계위가 내린 해임 결정이 충분히 징계 사유가 되며 징계수위 또한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립대학교 교수로서 일반 직업인보다 고도의 윤리의식과 책임감 등이 요구되는데도, 교수의 권한을 남용하고 성적 부여 등에 부당하게 개입해 성실 의무를 위반하고, 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을 하는 등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청렴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이 없어 보이거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징계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 학교가 A씨에게 부과한 징계부가금 4배는 취소하고, 소송 비용 중 3분의2는 A씨가, 나머지는 창원대학교가 부담하라고 판단했다.

    조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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