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난민신청 이란인 2명 ‘징역형 집행유예’
- 기사입력 : 2018-09-1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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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단독 오원찬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란인 A씨 (46)와 B씨(36)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국내에 입국해 취업 및 난민 신청을 할 계획을 가지고 거짓 사증을 발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 2016년 1월께 브로커를 통해 국내 한 원단도매 무역회사로부터 허위 초청장을 받아 테헤란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단기상용사증을 발급받았다.
오 판사는 이들의 수법이 불량하지만 자백을 했고 전과가 없음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조고운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조고운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