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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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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획] 보이스피싱 예방서비스

‘그놈 목소리’ 걸려 와도 안심
‘낚시질’ 안되는 똑똑한 방어막

  • 기사입력 : 2018-09-10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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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잠하다 싶으면 다시 기승을 부리는 금융사기가 있다. 보이스피싱. 지난해부터 주춤했던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가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은 2014년 2만2205건에서 2015년 1만8549건, 2016년 1만7040건으로 감소했다가 2017년 2만4259건으로 급증했다. 올 상반기에도 1만6338건이 발생했다. 이에 경찰청은 9~10월을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집중 홍보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은 피해가 발생하면 범죄 수익이 빠른 속도로 처분돼 범인 검거 후에도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때문에 예방이 무엇보다 절실한 범죄. 금융감독원에서 소개하는 ‘보이스피싱 사기예방 서비스’인 △지연이체 서비스 △입금계좌지정 서비스 △단말기지정 서비스 △해외IP차단 서비스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 등록 등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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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픽사베이/


    ◇사례1- 가정주부 A(55)씨는 얼마 전 스스로를 ‘검찰청 수사관’이라고 칭하는 사람의 전화를 받았다. 수사관은 “범죄에 연루되어 조사가 필요하며, 조사가 끝나면 바로 돌려주겠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송금하라”고 주문했다. 당황한 A씨는 정기예·적금을 해지하고 3000만원을 이체했다. 2시간이 지난 후 귀가한 딸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딸은 즉시 보이스피싱을 의심했다. 놀란 A씨가 급히 은행에 연락했지만 이체한 돈은 전액 인출되고 이미 사라진 상태였다.

    ◇사례2- 직장인 B씨는 얼마 전 대학생 아들(21)이 인터넷 사이트에 개인정보, 계좌번호 및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 중단시켰다. B씨는 금융지식이 부족한 아들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을까봐 걱정이다. 이미 일부 정보를 입력한 상태였고, 해당 사이트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B씨는 해외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금전을 인출할 것이 우려된다.


    ◆지연이체 서비스

    사례1의 경우 지연이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지연이체 서비스는 이체 시 수취인 계좌에 일정시간(최소 3시간) 경과 후 입금되도록 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이체신청 후 일정 시간내(최종 이체처리시간 30분 전까지)에는 취소가 가능하다. 보이스피싱에 속아서 실행한 이체를 일정시간 내 취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보이스피싱 뿐만 아니라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도 예방할 수 있다. 이체 지연시간은 최소 3시간 이상 일정 시간 단위로 선택이 가능하다. 지연이체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본인이 별도로 건별한도(최대 100만원)를 설정해 즉시이체 서비스 이용도 가능하다. 해당 은행 본인계좌 간 송금, 사전 등록된 계좌 간 이체 등 일정한 경우 즉시이체가 가능하다. 이 서비스는 해당 금융회사 인터넷(스마트)뱅킹, 영업점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은행마다 서비스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창구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 서비스다.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

    사례1과 사례2에 모두 적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일명 ‘안심통장’ 서비스라 불린다.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는 본인이 미리 지정한 계좌로는 자유롭게 송금이 가능하지만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소액 송금만 가능(1일 100만원 이내 이체한도 설정)한 서비스다. 창구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일련번호 등 정보유출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액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단말기 지정 서비스

    사례2와 같은 경우를 예방할 수 있는 서비스다. 단말기 지정 서비스는 본인이 미리 지정한 PC나 스마트폰 등에서만 이체 등 주요 거래가 가능한 서비스로, 지정하지 않은 PC 등에서는 조회만 가능하며 이체 등 거래를 위해서는 추가 인증을 거쳐야 하는 서비스다. PC는 스마트기기를 포함해 최대 5대까지 지정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해당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 또는 지정을 원하는 PC나 스마트기기(스마트폰, 태블릿PC 등)에서 인터넷(스마트)뱅킹 로그인 후 가능하다. 은행마다 서비스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해외IP차단 서비스

    사례2의 경우에 적용가능한 서비스다. 해외IP차단서비스는 국내 사용 IP대역이 아닌 경우 이체거래를 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정보유출 또는 해킹 등으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해외에서 시도하는 금전 인출을 방지할 수 있다.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사례2의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은 개인정보가 노출된 금융소비자가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PC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http://fine.fss.or.kr)에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할 수 있는 서비스다.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하면 신규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 노출자 명의로 거래 시 본인확인절차를 강화하고 명의도용이 의심될 경우 거래를 제한해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 외에도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전화 차단 앱 사용과 주민등록변호 변경도 보이스피싱 예방에 도움을 준다고 조언한다. ‘보이스피싱 전화 차단 앱’은 스마트폰에 ‘T전화’, ‘후후’, ‘후스콜’ 등과 같은 스팸 차단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사전에 발신번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보이스피싱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등의 앱마켓에서 앱을 검색해 다운받아 설치하면 이용가능하다. 또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추가적인 피해가 걱정되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누구나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서와 금융거래내역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법원 판결문 등 입증자료를 가지고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유경 기자 bora@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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