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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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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협동조합 설립 인가권, 시도교육감에 위임

교육부, 사회적경제 활성화 일환
학교 내 협동조합 지원계획 발표
매점 외 다양한 사업모델도 개발

  • 기사입력 : 2018-09-1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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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설립 인가 권한이 시도교육감에게 위임되고 매점 외에 다른 사업 모델도 개발해 운영하게 된다.

    교육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학교 내 협동조합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학교 내 협동조합 지원계획’을 지난 6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일자리 창출의 대안으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학교와 지역사회 구성원의 사회적경제 학습·체험공간으로 학교 내 협동조합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어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우선 학교협동조합의 설립, 관리 및 감독 권한을 교육부에서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키로 했다. 그동안 학교협동조합은 교육부에서 설립 인가와 관리·감독을 맡아왔지만 지역과 학교 여건에 맞는 자율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시도교육청에 위임하기로 한 것이다.

    기존 매점사업 외에 학교협동조합이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모델도 개발하도록 했다. 기존 학교협동조합은 70% 이상이 매점 사업으로 운영 중이고, 방과후 학교, 특성화고 창업 연계, 농산어촌지역의 소규모 학교와 지역이 연계한 운영 모델도 있다.

    또 학교협동조합과 연계한 학생 교육활동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학교협동조합 운영 사례가 포함된 사회경제적 관련 교수자료를 개발·보급해 보조교재로 사용하도록 하고, 학교 대상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학교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지역 내 다양한 사회적경제 기관을 지속 발굴,학습자료를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또 학교협동조합 중앙지원센터, 시·도교육청에는 조합 설립 인가와 관리·감독 등을 담당할 지원센터를 두도록 권장하고, 각 교육청 계획에 맞춰 특별교부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전국에는 서울 21개, 경기 18개 등 60개의 학교협동조합이 있고, 경남, 서울, 인천, 광주, 세종, 경기, 전북, 전남 8개 시도교육청에서 조례를 제정해 운영 중이다. 경남에는 사천여고, 창원 태봉고, 양산 범어고, 양산보광고 4개 학교가 설립·운영 중이고, 6개 학교가 추진 중이다.

    한편 학교협동조합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이 조합원으로 참여해 학교 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공익사업을 통해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조합원 권익을 향상하는 교육경제공동체다.

    이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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