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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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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국토부 활주로안은 시민 배신행위”

국토부 원안 규탄 결의안 채택
이정화 부의장, 시의회서 삭발

  • 기사입력 : 2018-09-1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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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이정화 김해시의회 부의장이 시의회에서 국토부의 김해신공항 활주로 원안 고수에 항의하는 삭발을 하고 있다.


    김해시의회(의장 김형수)는 10일 개의된 제21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토부의 김해신공항 활주로 원안 고수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또 이정화 부의장이 삭발을 하는 등 김해신공항 반대의사를 강력하게 천명했다.

    이날 조팔도 의원의 대표발의로 채택된 국토부의 김해신공항 추진에 대한 규탄 결의안 주요 골자는 “국토부가 지난 6일 발표한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용역 중간보고는 김해시민에 대한 배신이요, 속임수로 김해신공항 계획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조팔도 의원은 “중간보고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위험과 소음피해의 확대를 가져올 40도 각도의 신활주로 방안을 그대로 두고서 공항을 확장해 비행횟수를 2배 이상 늘리겠다는 것에 있다”며 “신공항 건설후에도 김해지역의 경우 75웨클의 소음피해 가구를 0으로 본다는 것은 현재도 소음으로 고통 받고 있는 김해시민에 대한 두 배의 기만이며 허위”라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이륙각도를 22도 조정한다는 것은 소음피해지역을 서쪽으로 확대해 김해 장유까지 늘린다는 것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며 “김해시민과 인근지역 주민 및 의회와의 연대투쟁, 국토부에 대한 법적 고발, 감사 요청, 소송 등 김해시의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토부가 진행하는 부당한 신공항정책을 저지하겠다”고 결의했다.

    김해시의회는 규탄 결의안을 대통령, 국토부장관, 경남도지사, 경남도의회 의장, 부산시장, 부산시의회 의장, 울산시장, 울산시의회 의장 등에게 송부했다.

    특히 이정화 부의장은 결의안 채택 후 본회의장에서 김해신공항 건설에 대한 국토부의 원안 강행을 강력 규탄하며 삭발식을 가졌다.

    김해시의회는 지난 제7대에도 이광희, 박민정 의원이 삭발하는 등 김해신공항 건설 반대를 위한 결연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편 김해시도 국토부 중간보고회 내용에 충격을 받아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김해시는 10일 오전 허성곤 시장이 주재하는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했지만 뾰족한 대책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중앙부처인 국토부를 상대로 정면 대응하는 것은 효과가 없을 뿐더러 자칫 눈밖에 날 경우 다른 사업 추진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속만 끓이고 있는 모양새다.

    시는 그나마 경·부·울 광역단체장들이 국토부와 실무검증단을 구성키로하는 등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어 이에 기대를 걸고 있다.

    김해시는 검증단이 구성되면 시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해 검증과정에 제대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글·사진= 김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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