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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시 조합장 선거 관련, 오는 21일부터 기부행위 제한

  • 기사입력 : 2018-09-1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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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가 불과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21일부터 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 제한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앞선 제1회 선거 때 만연했던 금품선거가 잦아들지 관심이다.

    지난 2015년 처음으로 동시에 치러진 선거에 이어 제2회 조합장 선거는 내년 3월 13일 치러진다. 도내에서는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등 170여 곳에서 동시에 선거가 치러진다.

    앞서 제1회 동시선거에서 경남지역 선거사범이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창원지방검찰청은 공소시효 만료일인 2015년 9월 11일 기준으로 도내 선거사범 291명을 입건해 구속기소 21명을 포함, 208명을 기소했다. 나머지 83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유형별로는 금품선거가 198명(68%)으로 가장 많았고, 제한규정 위반 55명(19%), 불법선전 21명(7%) 등 순이었다. 당선자 중에서도 다수가 재판까지 이어지면서 ‘당선무효’가 되면서 재선거가 치러지는 등 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갈등이 많았다.

    특히 명절인 추석을 앞둔 시점에서 기부행위 제한 기간이 시작되면서 선관위에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계도와 단속에 나선다.

    선관위는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신고 포상금을 종전 1억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 지급할 계획이며, 신고·제보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고 밝혔다. 또,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원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차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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