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9일 (금)
전체메뉴

“어린이보호구역, 금연구역 지정해야”

경남아동옹호센터·어린이들, 경남도 조례 개정 촉구 나서

  • 기사입력 : 2018-09-10 22:00:00
  •   
  •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통학로 주변 금연구역 지정 등 7대 아동공약을 발표했던 경남의 어린이들이 경남도 조례를 개정해 기존의 통학로 금연구역을 보다 확대하라고 도의회에 촉구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남아동옹호센터와 (사)경남지방경찰청 녹색어머니 연합회, 아동 등은 10일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행 조례상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금연구역을 이보다 더 넓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할 것을 도의회에 촉구했다.

    메인이미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남아동옹호센터와 녹색어머니 연합회, 아동 등이 10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전강용 기자/


    현행 ‘경상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보면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 거리로 50m 이내를 교육환경보호구역상 절대정화구역이라고 해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현행 규정으로는 통학로를 걷는 아동을 흡연 피해로부터 보호하기에 협소해 출입문으로부터 반경 300m 이내인 어린이보호구역 수준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할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경남아동옹호센터가 도내 11개 통학로와 20명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아이들은 담배연기를 피하기 위해 숨을 참거나 인도가 아닌 도로로 피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심지어 담배꽁초에 맞아 화상을 당한 적도 있다고 응답했다.

    게다가 부산, 대구, 경기, 전북 등은 이미 조례상에 어린이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경남에서도 김해시는 지난 2012년 어린이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관련 조례를 개정, 2014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금연구역 지정을 위한 촉구의견서를 전달받은 김하용 도의회 부의장은 “어린이들은 어른들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어른들은 어린이가 잘 자라도록 할 의무가 있다”며 “아동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안대훈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안대훈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