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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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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입출항 기록으로 면세유 부정수급한 어민 무더기 검거

  • 기사입력 : 2018-09-11 11: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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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협에 허위입출항 기록을 제출해 면세유를 부정하게 수급한 어민 11명이 해경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창원해양경찰서는 V-PASS(어선위치발신장치) 장비 여러 개를 1개의 어선에 설치하는 등의 방식으로 허위 기록된 출입항 실적을 수협에 제출해 면세유를 수급한 혐의(사기)로 어민 A(58)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창원해경에 따르면 A씨 등 8명은 길게는 지난해 1월부터 올 7월 말까지 실제로 운항하지 않는 어선에 설치된 V-PASS 장비를 분리해 자신의 다른 어선에 설치한 뒤 조업을 나가는 방식으로 조작된 출입항 기록을 수협에 제출해 면세유를 받은 혐의다.

    또 B(62)씨 등 3명은 지난 2월부터 6월 말까지 실제 사용하지 않는 어선을 자신의 어선에 연결해 V-PASS 장비를 켜놓고 인근 해상에 출항하는 수법으로 출입항 실적을 만들어 면세유를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11명은 V-PASS 장비만 작동하면 어선 출입항 실적이 기록되고 이 자료를 수협에 제출하면 면세유를 쉽게 타낼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총 25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어업권이 소멸하는 등의 이유로 실제 사용하지 않는 어선을 운항한 것처럼 속이기 위해 해당 어선의 선장을 자신의 지인들로 허위 등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창원해경은 지난 4월 말 일부 어민들로부터 V-PASS 장비를 이용해 면세유를 부정하게 수급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해경 관할 구역 내 V-PASS 설치 어선 300여척의 항적을 모두 비교해 동일한 항적이 나오는 어선을 대상으로 수사한 결과 이 같은 범행이 밝혀냈다.

    해경 관계자는 "선박출입항신고 간소화와 해상 위급발생 시 신속한 구조활동을 위해 도입된 V-PASS가 면세유 부정수급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면, V-PASS 오작동으로 접수된 조난신고 등에 따라 구조활동에 혼선이 빚을 수 있어 해양한전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대훈 기자 ad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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