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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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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김해 등 인구 50~100만명 도시 특례확대 추진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종합계획’ 확정
고향세, 내년부터 본격 시행
국·지방세 비율 2020년까지 7대3 조정

  • 기사입력 : 2018-09-11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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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김해시와 창원시 등 인구 50만명 및 100만명 이상 대도시의 행·재정 특례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내년까지 대도시 명칭 부여 등을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키로 했다.

    또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기부금 일부에 대해 세액공제 등 혜택을 부여하는 ‘고향사랑 기부제(일명 고향세)’ 도입을 위한 관련법 제·개정을 올해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11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0월26일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보고된 ‘자치분권 로드맵’을 토대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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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순관 위원장이 1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종합계획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6대 추진전략과 33개 과제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6대 추진전략은 △주민주권 구현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 등이다.

    자치분권위는 종합계획은 로드맵과 비교해 무엇보다 주민발안과 주민소환, 주민감사청구 같은 주민직접참여제를 확대하는 등 주민주권 구현에 방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조례 제·개정 및 폐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소환은 청구 및 개표 요건을 지자체 인구 규모 등에 따라 하향 조정하고 주민감사 청구는 청구인수를 하향조정하고 감사청구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토록 했다.

    대도시 특례 확대와 관련, 인구 50만 및 100만 이상 전국 15개 대도시의 특수한 행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재정·사무 등 다양한 분야의 특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역별 수요가 높은 사무를 우선 발굴·이양토록 했다. 올해 이미 발굴한 대도시 사무의 특례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내년까지 대도시 행정명칭 부여 등 지방자치법을 개정키로 했다.

    장기간 미이양됐던 518개 중앙사무의 조속한 이양을 위해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연내 완료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지방이양에 따른 행·재정 지원을 위해 가칭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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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도 도입된다. 국가 경찰은 광역범죄 및 정보·보안·외사 등 전국적 치안수요에 대응하고, 자치경찰은 생활안전·교통·여성·청소년 등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한다. 내년부터 서울·제주·세종 등에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실시하되, 현 정부 임기 내 전국으로 확대해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8대2인 국세·지방세 비율을 2020년까지 7대3까지 확대하는 등 6대4까지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소득·소비과세 중심으로 지방세를 확충한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 인사권을 기존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의회로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지방의원 의정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확충키로 했다.

    하지만 새로운 내용이 없는데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담지 않고 지방분권의 기본 방향만 제시해 ‘알맹이’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분권 로드맵’ 이후 1년 가까이 지났고 독립된 자치분권위원회가 출범했음에도 두드러진 진전이 없다는 얘기다.

    정순관 위원장은 “종합계획은 그동안 정부 의제였던 것을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 공식 입장으로 확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종합계획은 향후 시행계획에 담길 구체적인 내용의 방향을 결정하는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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