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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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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항 실적 속여 면세유 불법수급… 어민 11명 적발

사용 않는 어선 발신장치 추가 장착
수천만원 부당이득

  • 기사입력 : 2018-09-11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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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PASS(어선위치발신장치)를 이용해 어선의 입출항 실적을 허위로 만들어 수협에서 값싼 면세유를 받아 간 어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창원해양경찰서는 11일 다른 어선에 설치된 V-PASS 장비를 떼서 자신의 어선에 추가로 설치하는 등의 방식으로 실제 조업에 나서지 않은 선박의 입출항 실적을 속여 수협으로부터 휘발유 등 면세유를 수급한 혐의(사기)로 어민 A(58)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어선법에 따라 내수면 어업용 어선이나 조사지도단속용 어선을 제외한 모든 동력어선에는 V-PASS를 1대씩 장착해야 하며, 각 어선의 V-PASS 항적은 해경에 기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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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선당 1대씩 설치돼 있어야 할 어선위치발신장치가 2대나 장착돼 있다./창원해양경찰서/


    ◆범행 수법=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길게는 지난해 1월부터 올 7월 말까지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어선에 설치된 V-PASS 장비를 다른 어선에 설치하거나, 운항하지 않는 어선 자체를 다른 어선에 연결해 출항하는 방식으로 출입항 실적을 허위로 쌓아 수협에서 면세유를 받았다.

    이들 중 2척의 어선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1척의 어선에 2개의 V-PASS를 설치해 마치 2척의 어선이 움직인 것처럼 기록을 남겼다. 또 어선이 엔진 파손 등의 이유로 운항할 수 없게 됐을 경우에는 이 선박의 V-PASS를 떼어내 어업권이 없는 무등록 어선에 장착하고 출항했다.

    게다가 가족이나 친인척, 지인이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데도 어선을 상속받았거나, 고령이어서 실제 어업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이들 어선에서 V-PASS를 분리해 자신의 어선에 달고 조업을 나가기도 했다. 같은 이유로, 운항하지 않지만 V-PASS가 설치된 어선을 자신의 어선에 로프 등으로 연결해 10~20분가량 출항한 경우도 있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이들이 취한 면세유는 1인당 적게는 480ℓ에서 많게는 1만100ℓ였다. 11명의 어민들이 챙긴 부당이득은 모두 2500여만원에 이르렀다.

    ◆면세유 공급 절차 허술= 수협은 어민들의 어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면세유를 공급하고 있다. 어민이 수협으로부터 면세유를 받으려면 실제 조업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수산물 판매서류나 V-PASS 내역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둘 중 하나만 제출하면 면세유 수급이 가능한 제도적인 문제로 이러한 부정 수급이 빈발하는 것으로 해경은 보고 있다. 일부 어민들이 제출한 출입항 실적이 하루 10~20분에 불과한데도 수협은 실제 조업 여부도 따지지 않고 면세유를 공급하는 것도 문제라고 해경은 설명했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무엇보다 어민들이 이러한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고, 이에 따른 피해가 다른 어민들에게 미치기 때문에 스스로 준법정신을 고취할 필요가 있다”며 “면세유 공급 절차가 간편하다 보니 친인척과 지인들의 어선을 가만히 내버려두기보다 이 같은 수법을 활용해 면세유를 취득하는 어민들이 많을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안대훈 기자 ad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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