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4부(장용범 부장판사)는 계단에서 11세 여자아이의 팔을 움켜잡았다가 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적장애인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적장애 2급인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13일 김해시 진영읍 모 건물 내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B(11)양이 계단으로 올라가려 하자 B양의 왼팔을 2~3차례 움켜쥐었다가 놓아줬다.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이라거나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조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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