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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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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대응은 정당방위 아닌 범죄”

경남경찰청 “방어 벗어난 공격 행위
정당방위 입증 안돼 처벌·주의해야”

  • 기사입력 : 2018-09-11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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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에게 폭력을 당할 때 과도하게 대응할 경우 정당방위(행위)가 아닌 폭행 혐의로 처벌받을 수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달 22일 도내 모 병원 응급실에서 일하던 의사 A씨는 술에 취한 환자로부터 얼굴을 한 차례 맞고는 환자를 때렸다. A씨는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경찰은 A씨가 환자를 발로 밟는 등 수차례 폭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봤다. A씨는 자신이 조금 과했다는 것을 인정하고는, 환자와 합의를 하여 처벌을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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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픽사베이/


    앞서 지난 2월 창원에서는 노상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머리를 얻어맞은 B씨가 상대방의 머리채를 끌고 다니며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가 정당방위를 인정받지 못했다. B씨의 대응이 소극적 방어의 범위를 벗어난 공격적 행위로 보였기 때문이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이처럼 상대방에게 공격을 먼저 받더라도 방어를 벗어난 과도한 폭력이나 침해행위를 할 경우 정당방위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경남청은 폭력사건 수사지침에 따라 6가지 요건이 충족될 때 정당방위가 적용된다고 했다.

    6가지 요건은 △교육, 훈계, 공익달성 등 동기나 목적이 정당할 때 △동기나 목적 및 상황에 비추어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할 때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균형성이 인정될 때 △폭력행위가 경미하고 상대방의 피해도 경미할 때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 △폭력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될 때다.

    경찰 관계자는 “상대방의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정당방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위법하게 침해행위를 도발했거나 침해행위가 저지되거나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된 폭력행동은 방위행위가 아닌 공격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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