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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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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학생인권조례안’ 공개됐다

박종훈 교육감 “기본적 권리 위해 추진”
교복 착용 선택 등 개성 실현 비롯
참여권 강화·교육권 보장 등 명시

  • 기사입력 : 2018-09-11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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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교육청이 11일 학생인권조례안을 공개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이날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에는 학생의 인권과 기본적 권리를 지키도록 하고 있지만 교육현장은 이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조례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경상남도 교육조례(안)’은 모두 4장 6절 51조로 구성됐으며, 학생의 기본적 인권과 보장기구, 구제절차, 학생인권보장위원회, 학생인권옹호관제 도입, 학생인권센터 설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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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훈 교육감이 11일 교육청 브리핑룸에서 학생인권조례안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전강용 기자/


    구체적으로는 학교가 학생에게 반성문·서약서 등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또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부여하며 교복 착용 여부를 선택할 권리를 가지도록 했다. 두발 등 용모와 복장에 대해서는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 학생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토록 했다. 교직원은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해서는 안 되며 교외에서 이름표 착용도 강요하지 못하도록 했다.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를 금지해서는 안 되며, 성 정체성 등으로 차별받지 않으며, 교직원이 성폭력 피해나 성관계 경험이 있는 학생에 대해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도 명시했다. 여학생들이 생리로 인해 결석하거나 수업에 불참할 경우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도 부여했다.

    특히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은 다른 시·도의 인권조례안에 비해 의사결정권, 학생자치와 참여의 보장, 학칙 등 학교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참여할 권리,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할 권리 등 학생의 참여권을 강화했다.

    또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차별, 폭력 등을 신고한 학생에 대해서도 정신적·물리적으로 보호토록 했으며, 학교 숲을 잘 조성하고, 체육활동 때 학생의 신체적·심리적인 점을 고려하는 등 쾌적한 교육환경과 건강권 보장도 포함했다.

    휴식과 문화의 권리 보장을 위해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 후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을 충분히 보장토록 했으며 빈곤, 장애, 다문화 가정, 북한이탈주민 가정, 성 소수자, 학업중단위기 학생 등 소수 학생들의 권리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독립기구로 위원장을 포함해 18인 이상 22인 이하의 학생인권보장위원회를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도록 했다.

    박 교육감은 “학생 인권을 존중한다는 것이 교권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인권을 존중한다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상대에 대한 존중도 함께 배우는 것“이라며 ”조례는 협력과 존중의 학교문화를 만들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조례안 공론화 절차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례안을 다듬을 예정이다.

    한편 현재 학생인권조례는 전국적으로 서울·경기·광주·전북 등 4곳에서 시행 중이다.

    이현근 기자 san@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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