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경기침체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올해 소상공인육성자금 총 융자규모를 기존 300억원에서 350억원으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김해시 관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6개월 이상된 소상공인으로 5인 미만의 상시근로자를 보유한 사업장(제조업·운수업·건설업의 경우는 10인 미만)이 해당되며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융자된다.
김해시는 소상공인육성자금을 2010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2년에 걸쳐 연간 2.5%의 이차보전액과 신용보증 수수료(최초 1년분의 50%)를 지원해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접수는 오는 17일부터 시작되며, 경남신용보증재단 김해지점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신청한 후 관내 농협은행, 경남은행 등 13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경남신용보증재단 김해지점(☏ 338-2390) 또는 김해시 일자리정책과(☏ 330-3457)로 하면 된다.
김명현 기자 mhkim@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