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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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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획] 똑똑한 자동차보험 가입

아직도 몰랐어? 알수록 저렴해!

  • 기사입력 : 2018-09-11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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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를 소유한 운전자라면 누구나 들어야 하는 자동차보험은 1년 단위로 사실상 평생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다. 그런데 매년 갱신일이 다가올 때마다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는 왠지 부담스럽다.

    운전습관, 주행거리 등 운전자의 여건은 천차만별인데 내 보험료는 과연 적정한 것인지 개운치 않은 기분이 들기도 한다. 그런데 대다수 보험가입자들은 보험 갱신 때마다 조건들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과거와 달리 자동차 보험료는 점점 차등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져보지 않는 당신은 부담하지 않아도 될 보험료까지 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혹시 새고 있는 보험료는 없는지 꼼꼼히 따져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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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픽사베이/


    ◆우선 비교해보자= 자동차보험은 상품마다 할인·할증률 등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회사마다 보험료도 차이가 난다. 갱신할 때 이전 보험사에 계속 가입하면 단골로 싸게해주지 않을까. 아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마다 우선 각 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 상품과 자기에게 부과될 보험료를 개략적으로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이 개설한 금융소비자포털 파인(fine.fss.or.kr)의 ‘보험다모아’를 통해 자동차보험 상품과 보험료를 비교해 보자.

    ◆다양한 특약, 적극 활용해야= 자동차보험 상품은 일반적으로 5가지 기본담보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 상품과 그 외 다양한 특약 상품으로 구성된다. 기본담보 중 대인배상 상품은 보장범위에 따라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로 나뉘며,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보장한도 2000만원)은 모든 운전자가 의무 가입해야 한다. 자신의 여건에 맞게 기본담보의 가짓수를 선택했다면 특약을 적극 활용하자. 특약 상품을 통해 운전자가 본인의 운전특성이나 환경에 적합한 자동차보험을 설계할 수 있다. 운전자가 한정될수록(적을수록), 운행거리가 적을수록, 어린이가 동반될수록, 차량의 안전장치가 확보될수록 보험료는 낮아진다. 특약만 잘 활용해도 보험료는 대폭 절감된다. 자신에게 해당되는 조건을 놓치지 말자.

    먼저 운전자 범위한정 특약을 이용해 운전자의 연령이나 범위를 실제 운전하는 사람에 따라 알맞게 좁혀 놓으면 사고 발생 가능성이 감소해 보험료가 크게 낮아진다. 그러니까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는 모든 운전자(운전자 범위한정 특약 가입 안함) > 가족한정 > 부부한정 > 본인 한정 순으로 보험료는 저렴해진다. 굳이 자신의 차를 수시로 돌려쓰는 것이 아니라면 범위를 적절하게 한정하는 것이 좋다. 그래도 가끔 가족여행이나 명절 등 자신 이외에 가족 등이 운전할 수도 있는데 사고가 걱정된다면 ‘단기(임시) 운전자 확대 특약’을 활용하자. 이 상품에 가입하면 형제·자매 등 다른 사람의 운전 중 사고도 함께 보장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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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을 자주하지 않는 운전자는 매년 납부하는 자동차 보험료가 부담스럽다. 마일리지 특약은 보험기간 동안 일정거리 이하를 운전하면 운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1~42%)해주는 특약이다. 운행거리가 짧을수록 할인율이 커진다. 승용차요일제 특약은 평일 하루를 운전하지 않는 요일로 지정하고, 해당 요일에 특정 일수 이하로 운전하면 보험료를 할인(8.3~9.4%)받는 특약이다. 평일에 자주 운전하지 않는 경우 유용하다. 단, 마일리지와 승용차요일제 특약은 보험회사에 따라 중복 가입이 안될 수 있다.

    운전자 범위 대상을 자신 또는 배우자 (기명피보험자 1인 또는 부부 운전자)까지 한정했을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임신을 하거나 어린 자녀(만 5~9세)를 둔 운전자라면 자녀할인 특약에 가입해 보험료를 할인(4~10%, 회사마다 상이) 받을 수 있다. 보험계약 후라도 가입조건에 충족된다면 언제든지 가입해 할인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자.

    요즘은 많은 운전자들이 사고나 위급한 상황에서 증거화면을 확보하기 위해 블랙박스를 갖추고 있다. 블랙박스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할인(1~7%, 회사마다 상이) 받을 수 있다. 또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한 차량이면 첨단안전장치 특약에 가입해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료 할인대상으로 인정하는 첨단안전 장치는 차선이탈 경고장치(차선유지 보조장치 포함), 전방충돌 경고장치(긴급제동 보조장치 포함), 타이어 공기압 경고장치, 자동차안정성 제어장치, 적응형 순항제어장치 등이다. 첨단안전장치 특약은 현재 11개 보험사가 취급하고 있으며 보험료와 할인율 등은 각각 다르다.

    이 외에도 일부 보험사들은 운전자 범위 대상을 자신 또는 배우자까지 한정했을 경우, 안전운전 특약(10% 할인, DB손보, KB손보), 대중교통 이용 특약 할인(최대8%, KB손보) 등을 해준다.

    ◆65세 이상 운전자라면= 만 65세 이상 운전자일 경우 교통안전교육이수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다. 현재 9개 보험사가 판매 중이다. 교통안전교육이수 특약은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만 65세 이상 운전자가 기명피보험자 1인 또는 부부 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을 조건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자동차보험료를 5% 할인해 주는 특약이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지정하는 교육장에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운전에 필요한 인지기능검사에서 42점 이상의 점수를 받으면 된다. 교육장소 및 일정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예약할 수 있다.

    ◆최초가입자는 경력 인정제를 활용해야= 초보운전자는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비싸다. 그런데 신규가입자라 하더라도 운전경력이 있는 경우까지 할증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이를 보완한제도가 ‘가입(운전)경력인정제도’다. 과거 1년 이상 운전경력을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최대 3년)받으면 할증된 가입경력요율을 낮출 수 있다. 보험가입자의 차량이 소형이고 연식이 오래될수록 보험료를 더 많이 절약할 수 있고, 소형·중고차이면서 운전경력 3년을 인정받을 경우 보험료를 최대 30% 이상 줄일 수 있다. 현재 자동차보험에서 인정하고 있는 운전경력 5가지는 군 운전병 복무, 관공서·법인체 운전직 근무, 해외 자동차보험 가입, 택시·버스·화물차 공제조합 가입, 가족 등의 자동차보험에서 추가 보험가입경력 인정대상자(종피보험자)로 등록된 경우 등이다.

    2가지 이상의 운전경력이 있을 경우 이를 합산해 경력을 산정할 수 있다. 1년 미만 경력도 합산 가능하므로 유용하게 활용하자. 단 서로 중복되는 운전기간은 하나의 기간만 인정된다. 또 종전에는 기명피보험자(보험증권에 기재되는 주된 운전자) 본인 외에 함께 운전하는 가족 중 1명만 보험가입경력을 추가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본인 외에 최대 2명까지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확대됐다.

    지금이라도 보험회사 콜센터 등을 통해 운전경력 인정을 신청하자. 만약 보험료 납부 후에 운전경력을 인정받아 부담해야 할 보험료가 줄어든 경우 초과된 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다.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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