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19일 (금)
전체메뉴

안 잠긴 차만 골라…김해 차량털이 2명 검거

  • 기사입력 : 2018-09-12 13:37:57
  •   

  • 김해중부경찰서는 잠겨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어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20)씨를 구속하고 B(1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2일 오전 4시 25분께 김해시 활천동의 한 원룸 앞에 주차된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3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 8월 말부터 이달 2일까지 같은 방법으로 190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학교 선후배 사이로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주로 범행에 가담하고, B씨는 주변에서 망을 본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박기원 기자 pkw@knnews.co.kr

    메인이미지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박기원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