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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도 ‘대도시 특례 지정’ 한뜻

3개 시의회와 공동건의안 채택

  • 기사입력 : 2018-09-1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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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가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 특례’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창원시의회도 ‘특례시 실현’을 위한 건의안 채택에 나서는 등 힘을 보탠다.

    창원시의회(의장 이찬호)는 12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수원·고양·용인시의회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실현을 위한 공동 건의안’을 채택하기로 협약했다.

    협약식에는 이찬호 창원시의회 의장과 조명자 수원시의회 의장, 이윤승 고양시의회 의장, 이건한 용인시의회 의장 등 특례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4개시 의회 의장이 한자리에 모여 특례시 실현에 뜻을 같이했다.

    4개시 의회 의장들은 공동 건의안에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등의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것을 국회에 촉구하고, 대도시 규모의 행정수요를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행·재정적 비효율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창원시의회는 오는 20일 열릴 제7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공동 건의안을 상정·처리할 예정이다.

    김희진 기자 likesky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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