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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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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 회원 1·3구역 재개발 경남개발공사서 대행을”

서유석 창원대 건축학부 교수 제안
18일 ‘사업 촉진 방안 정책토론회’

  • 기사입력 : 2018-09-12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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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착공에 들어갔지만 분양률 저하를 우려해 예정대로 공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 1, 3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을 지방공사인 경남개발공사가 대행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서유석 창원대학교 건축학부 교수는 윤한홍 국회의원과 경남신문이 공동으로 오는 18일 오후 2시 창원시 마산회원구 올림픽국민생활관에서 개최하는 ‘마산회원 1,2,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촉진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에 앞서 12일 배포한 ‘마산 주택재개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이라는 발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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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주택재개발구역에 철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경남신문DB/


    서 교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르면, 장기간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 등으로 해당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또는 지정개발자에게 정비사업을 대신 시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서 교수는 하지만 시공사가 선정되고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관리처분계획과 이주·철거, 착공이 이루어진 상태에 있는 마산회원 1,2,3구역의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시공사가 선정되기 전이나 이주 및 철거가 이루어지기 전인 경우와 비교하면 법적인 권리관계가 매우 복잡하다고 밝혔다.

    여기에 기존 정비구역 해제만으로 이들 재개발사업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실정인데다, 사업성 문제로 주택재개발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관합동법인이나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리 만무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또한 국가 차원의 임대주택 공급이 주목적이므로 사업 참여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관측했다. 이에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현재 주택이 이미 철거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해 지방공사인 경남개발공사로 하여금 선정된 건설회사를 대신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방법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18일 열리는 정책토론회에는 마산회원 1,2,3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김진호 기자 kim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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