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신상훈(더불어민주당·비례·사진)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경남도 결산안 예비심사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사업을 별도 사업으로 분리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남도에서 관련 조례를 만든 이유는 단순히 할머니들을 위한 지원 사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인 우리가 올바른 역사를 인식하기 위해 제정됐다”며 “그럼에도 위안부 할머니를 위한 기념사업 등이 ‘성매매 및 여성폭력 근절 지원 대책’의 세부 사업에 포함돼 있어 성격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차상호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차상호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