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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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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경 의원 “남북합의서 비준 때 비용추계서 첨부” 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

  • 기사입력 : 2018-09-1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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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비용추계의 부실 공방이 가열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김재경(진주을·사진) 의원이 남북합의서 체결·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요청할 때 비용추계서를 반드시 첨부하고 사후보고를 의무화하는 법률안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남북합의서 국회 비준동의에 앞서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치도록 하지만, 비용추계서 첨부를 의무화하지는 않고 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 비준동의를 요청할 때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 이행에 필요한 법률 제·개정 사항을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또 통일부 장관은 합의서 공포 이후 6개월마다 투입 재원과 향후 소요 재원 등 예산내역과 사업의 효과·문제점 등을 포함한 이행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소관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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