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3일 (화)
전체메뉴

“매몰비용 문제, 창원시 적극 나서야”

마산교방2구역 조합, 중재 요청

  • 기사입력 : 2018-09-12 22:00:00
  •   
  • 속보=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방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이 공식 해제됐지만, ‘매몰비용’을 놓고 시공업체와 소송 중인 재개발 조합의 임원진 등이 창원시에 보조금 지원 또는 적극적인 중재를 요청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5월 21일 5면)

    매몰비용은 주택재개발 등을 시행할 때 설계비 등의 용역비와 사무실 운영 경비 등을 시공사에서 먼저 지원하는데, 조합 해산과 정비구역 해제에 따라 회수할 수 없게 된 경비를 말한다.

    메인이미지
    교방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관계자들이 12일 창원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매몰비용 보조금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교방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임원 및 대의원 20여명은 12일 오전 창원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창원시는 죽어가는 시민을 살려 달라. 재개발 매몰비용으로 피눈물 흘리는 주민들을 구조해 달라”고 시에 촉구했다.

    조합은 지난 2009년 설립 인가를 받았지만 장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면서 주민들의 요구로 지난해 12월 정비구역이 공식 해제됐다. 이에 교방2구역 시공사인 계룡건설산업은 지난 3월 조합에 대여한 15억여원을 조합장과 대의원 38명 등 39명에게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조합은 창원시에 보조금 지원 또는 계룡건설과 조합 간 적극적인 중재를 요청하고 있다.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상 시장이 정비구역 등을 해제해 추진위원회 승인 및 조합 설립인가 등이 취소된 경우, 조합 사용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은 지출내역서 및 객관적인 증명자료에 기초해 산정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70% 이내에서 보조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시공사에게 채권포기에 대한 합의로 해당 채권 가액을 ‘손금산입’해 손실금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있다”며 “사용비용 보전과 관련해 현행 70%가 아닌 50%로 낮추고, 구체적인 검증·지원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등 조례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글·사진= 안대훈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안대훈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