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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추석 대비 농축산물 합동 점검 실시

  • 기사입력 : 2018-09-13 14: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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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는 추석을 앞두고 건전한 농축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12일부터 21일까지 구·군 및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명예감시원 등과 함께 '제수용품 및 선물세트 등 농축특산물 합동 점검'에 나선다.

    점검대상은 소비자가 많이 찾는 중소형마트, 슈퍼마켓, 전통시장 등이며 조사내용은 원산지 미 표시, 거짓표시, 표시방법 위반, 위장혼합판매 등이다.

    점검 결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 표시 방법 위반의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짓표시 및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미 표시로 적발돼 처분이 확정된 경우 시·군·구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에 정보를 공표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부정 유통을 근절하고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관심이 중요하다다"며 "농식품 구입 시 원산지표시 등을 꼼꼼히 확인한 후 구입하고, 위반사항 발견 시 가까운 구·군 및 시 농축산과(☏229-2943)에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광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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