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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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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기업 지체상금 과다해 경영 이중고”

엄용수 의원, 국토부 자료 분석 발표
“기업 규모 등 고려 상한제 도입 필요”

  • 기사입력 : 2018-09-1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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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울산·경남지역 소재 기업들이 과다한 지체상금(벌금)으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엄용수(밀양·의령·함안·창녕·사진) 국회의원은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대표적인 3개 기관인 방위사업청, 국방부,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지체상금 부과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부·울·경 소재 기업의 지체상금이 과다해 경영에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13일 밝혔다.

    지체상금은 국가와 계약한 대상자가 납기 지연 등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계약금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으로, 일종의 벌금이다.

    업종의 특성상 조선해운업에서 지체상금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문제는 대부분의 지체상금이 부산·울산·경남 지역에 몰려 있다는 것이다.

    부·울·경 소재 기업의 지체상금 현황을 보면, 2016년 392억원에서 2017년 1959억원으로 무려 5배나 증가해 전체 지체상금액의 71.1%를 기록했다. 2018년 상반기에도 1778억원으로 전체의 71.1%를 차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조선해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앞으로는 예산으로 지원해주고, 뒤로는 지체상금으로 다시 빼앗아간다는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엄용수 의원은 “해외 방산업체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계약금액의 최고 10%로 제한하고 있으나, 국내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며 “기업규모, 계약금액 등을 고려해 상한제 도입이 필요하고, 계약지연 사유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귀책사유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진호 기자 kim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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