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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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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주택시장 밀어내기식 공급과잉 차단한다

정부, 미분양관리지역 기준 완화 등 대책 발표
종부세 인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추가 과세
다주택자 담보대출 일부 제한 등 규제 강화

  • 기사입력 : 2018-09-1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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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침체를 겪고 있는 지방 주택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미분양관리지역’ 지정기준을 완화하고 지정시 최소 지속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11면

    또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하고 서울과 세종, 수도권 일부 등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2주택 소유할 경우 추가 과세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종부세는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해 3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 현재보다 0.2~0.7%p 세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여기에 3주택 이상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0.1~1.2%p 추가 과세가 이뤄진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정한다.

    현재 서울과 세종시 전역, 경기도 주요지역(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화성·동탄2·구리·안양 동안구·수원 광교), 부산 6개 지역(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부산진구·남구·수영구·기장군), 대구 수성구 등이 지정돼 있다.

    매년 종부세액을 올릴 수 있는 세 부담 상한도 기존 150%에서 300%로 확대하기로 했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재 80%이지만 연 5%p씩 100%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공시가격은 점진적으로 현실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종부세 세율 인상을 적용받는 인원만 21만8000명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다주택자는 대출 규제도 강화한다. 다주택자는 2주택 이상 세대의 규제 지역 내 주택 구입과 규지지역 내 비거주 목적 고가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조정대상지역과 무관하게 부부합산 2주택 이상자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공적 보증이 금지된다.

    1주택자는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까지 보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 임대사업자 대출 LTV(loan to value ratio: 주택담보대출비율. 담보가치 대비 대출 비율)는 40%로 강화하고 임대업 대출용도 이외의 용도로 유용할 경우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침체된 지방 주택시장은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지방 미분양 관리지역 세입자 보호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위축지역 특례(특례보증)’도 도입한다. 보증가입 신청기한 연장(전세계약 종료 6개월 전)과 임대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 및 지연배상금 부과 일정기간 면제(6개월) 등이 적용된다.

    아울러 미분양 관리지역 분양물량 수급 조절을 위해 관리지역 지정 전 택지매입을 한 사업자에 대해 분양보증 발급 예비심사제도 강화한다.

    분양보증 발급 제한의 기준이 되는 미흡 점수를 현행보다 상향 조정(60점→62점)해 밀어내기식 공급과잉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시장과열이 있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 대해서는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시 신속하게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지정해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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