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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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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 검거해도 절차 잘못되면 무죄”

법원 “체포·압수수색 영장 없이 마약사범 강제연행은 위법 해당”
필로폰 투약 혐의 50대 무죄 선고

  • 기사입력 : 2018-09-16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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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이 적법한 절차 없이 검거했을 경우 피의자에게 마약 양성반응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형사1부(류기인 부장판사)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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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와 무관한 사진입니다. /경남신문DB/


    A씨는 지난 2017년 4월 3일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주사기로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필로폰 투약 제보를 받고 체포영장 없이 모텔 방문을 강제로 열고, 임의동행 방식으로 A씨를 경찰서로 데려갔다. 경찰은 경찰서에서 임의로 이뤄진 소변검사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오자 뒤늦게 A씨를 긴급체포했다.

    법원은 1·2심에서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10만원을 선고했지만 A씨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 6월 열린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위법이 있었다며 파기 후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경찰관의 동행 요구에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지만 경찰관이 체포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 없이 강제로 연행한 조치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며 “소변검사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지만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여서 유죄를 인정하는 증거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조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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