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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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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사태’ 9년만에 매듭…정상화 과제는?

노사, 창원공장 9명 등 119명
내년 상반기까지 전원 복직 합의
국가 손배소송·강경진압 진상규명

  • 기사입력 : 2018-09-16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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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용자동차 노사가 내년 상반기까지 창원공장 9명을 포함한 해고자 119명을 전원 복직시키기로 합의하면서 ‘쌍용차 사태’로 인한 10여 년 가까운 갈등이 매듭지어지게 됐다.

    쌍용차동차 사측과 노동조합,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지난 14일 서울 광화문S타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까지 복직하지 못한 해고자 문제의 조기 해결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회사의 도약을 위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4자간 합의에 따라 사측은 해고자 119명 가운데 60%를 올해 말까지 채용하고, 나머지는 내년 상반기 말까지 단계적으로 채용키로 했다. 경남에서는 창원공장 노동자 9명이 복직하게 된다. 내년 상반기까지 복직할 해고자 중 부서 배치를 받지 못한 복직 대상자에 대해서는 내년 7월부터 6개월간 무급휴직으로 전환한 뒤 내년 말까지 부서 배치를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경제사회노동위는 무급 휴직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 등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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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30일 서울 경찰청 앞에서 열린 쌍용차 가족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쌍용차 국가폭력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와 함께 경제사회노동위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해고자 복직으로 생기는 회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방안과 경영 정상화 지원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쌍용차지부는 2009년 정리해고 사태에 대한 집회·농성을 중단하고 회사가 합의를 위반하지 않는 한 이 문제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거나 집회·시위를 열지 않기로 했다.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는 2009년 당시 대주주인 중국 상하이차가 경영권을 포기하고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거치는 과정에서 2646명이 구조조정되면서 빚어졌다. 이 과정에서 전국에서 976명, 창원공장에서 18명이 해고당했다. 이후 2011년 인도 마힌드라그룹이 쌍용차를 인수한 후 순차적으로 해고자 복직이 이뤄져 오면서 2015년 노사가 지난해 상반기까지 전원 복직에 합의를 했지만, 119명이 회사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복직이 미뤄지는 동안 도내 4명을 포함해 전국에서 30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번 합의는 합의문을 통해 복직 시점을 명확히 한 점과 경영상황이 나쁘더라도 남은 해고자들을 모두 복귀시키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도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쌍용차 해고자 동지들에게 미리 복직 축하의 인사를 보낸다”며 “오늘 합의는 부당한 정리해고에 무릎 꿇지 않고, 온갖 고통과 탄압에 굴하지 않고 먼저 가신 30분의 영령을 부여안고 투쟁해 온 동지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9년간의 상처를 회복하고 경영 정상화로 가기까지는 남은 과제도 만만치 않다. 쌍용차 노조는 파업 농성을 하는 과정에서 국가와 사측으로부터 여러 소송을 당했다. 노사는 지난 2015년 12월 해고자 단계적 복직에 대한 노사 합의를 이루면서 사측은 노조원을 상대로 냈던 손해배상 소송 및 가압류를 모두 철회했다.

    그러나 노조는 파업농성 당시 강제진압에 나선 경찰과 물리적인 충돌을 빚어 국가로부터 16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상태다. 법원의 1심과 2심 모두 경찰이 승소한 가운데 2심에서 인용된 배상액 11억5700만원에 대한 상고심이 대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최근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경찰의 공권력 행사에 위법성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경찰청에 소송 취하를 권고했지만, 소송 취하 여부를 놓고서는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에서는 무리한 강경진압에 대한 구체적인 진상 규명과 피해자 처벌도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발표한 합의문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과 해고자들이 복직 후 맞닥뜨릴 여러 어려움도 풀어야 할 과제다.

    류조환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장은 14일 통화에서 “약간은 아쉬운 합의지만 해고자들을 내년 상반기까지 모두 복귀시킨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은 다행스럽다”면서도 “복직을 하게 되더라도 근속 문제와 호봉을 포함한 임금 문제 등을 해결하는 것도 만만치 않을 수 있다. 노조원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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