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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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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가축 분뇨악취 민원에 ‘강온 전략’

민원 다발 축사 단속·과태료 부과
시정 미비 땐 저감시설 의무설치 조치
읍면 의식전환 교육·건의사항 청취

  • 기사입력 : 2018-09-1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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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래 함안군 환경위생과장이 지난 12일 산인면사무소에서 축산농가주들이 참석한 가운데 축사 악취근절 교육을 하고 있다./함안군/


    함안군이 가축 분뇨악취의 고리를 끊기 위해 강력한 행정조치와 함께 축산관계자들과 협업의 묘안을 도출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는 강온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군은 산재한 축사로 악취민원이 지속됨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민원이 자주 제기되는 17개 축사를 대상으로 야간 단속을 실시, 시료를 포집해 관계당국에 검사를 의뢰했다.

    군은 이번 단속에서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개선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특히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자율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축사는 악취배출시설이나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악취저감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군은 이 같은 강경 행정조치와 병행,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는 읍면을 순회하며 축산농가 300여명을 대상으로 악취근절 교육과 함께 의견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조정래 환경위생과장은 “젊은 인구 유입과 일자리 창출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축사 악취로 젊은 인구 유입은커녕 정주 인구마저 이주를 결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함안면에 신축한 빌라는 악취로 부도 직전에 놓이는 등 상황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조 과장은 △액비순환시스템 추가 설치 △산인 송정과 부봉 등에도 액비저감시설 적용 △함안양돈단지에 바이오가스플랜트 신기술 시범 도입 △2020년부터 우사에 효율적 미생물(EM) 보급 계획 등을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는 농가들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가 어려운 만큼 행정에서 완화해 줄 것 △대규모 미생물(EM)공급 시설 건립 △축분처리시설 건립 △착유 세척수 처리시설 지원과 안개분무시설 설치 지원을 요청했다.

    허충호 기자 chhe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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