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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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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창원시장 공약 ‘시민안전보험’ 조례안 상임위 통과

화재·산사태 등 원인 상해·사망 등 대상
발생지역 관계 없고 타 보험과 중복 보장

  • 기사입력 : 2018-09-17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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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성무 창원시장의 공약 중 하나인 ‘시민안전보험’ 운영을 위한 법적·재정적 지원 근거가 될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창원시의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해련)는 17일 회의를 열고 창원시가 제출한 ‘창원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을 심의, 원안통과시켰다. ‘시민안전보험’은 창원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을 경우 금전적 보상을 하기 위해 시가 시민을 대표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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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청 정문 입구./경남신문 DB/


    시에 따르면 혜택 대상은 창원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모든 사람이며, 보험금은 6월 말 현재 창원시 인구 106만여명 기준으로 약 2억3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보상범위는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과 후유장해, 강도상해·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과 후유장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한 사망, 만 12세 이하 시민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등이며 전국 어느 곳에서나 사고를 당해도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시의원들은 보상 받을 수 있는 재해의 범위를 보다 구체화할 필요성, 자건거 보험과 중복 보상 여부 검토, 시민들에게 보험 가입 사실과 활용법을 알리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 방안 마련 등을 시에 주문했다.

    이에 시 안전건설교통국 관계자는 “제도를 시행 중인 타 지자체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제78회 창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김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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