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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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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과자 5000원어치 훔친 절도범에 징역 1년 선고

창원지법, 누범기간 범죄에 양형

  • 기사입력 : 2018-09-17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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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00원 상당의 빵과 과자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오원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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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픽사베이/


    A씨는 지난 6월 9일 오후 10시 20분께 부산 한 편의점에서 시가 1400원 상당의 과자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1월 6일 오전 3시께 김해시 대동면 한 비닐하우스를 칼로 찢은 후 침입해 안에 있던 냉장고에서 3500원 상당의 커피와 빵을 훔쳐 먹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같은 죄로 2007년 징역 2년, 2010년 징역 3년, 2016년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지난해 5월 4일 형을 마치고 출소했다.

    법원은 A씨가 누범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양형이유로 설명했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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