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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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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내 ‘비응급 구급차 출동신고’ 이틀에 한 번꼴

최근 5년간 이송거절 건수 총 711건
만취 353·입원 138·찰과상 66건 순

  • 기사입력 : 2018-09-17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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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내에서 2.6일에 한 번꼴로 응급환자 이송이 아닌 기타 사유로 구급차를 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17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비응급환자에 대한 이송거절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 5년간 경남에서 발생한 비응급환자에 대해 이송거절 건수는 총 711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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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경남신문 DB/



    이 중 만취해 택시를 부르듯 구급차를 부르는 경우가 353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만성질환자로서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자가 138건, 단순 열상 또는 찰과상으로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외상환자가 66건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1091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992건, 강원 850건, 경북 715건으로 경남이 다섯 번째로 많았다. 주취자의 단순 응급차 요청은 강원(410건), 부산(396건), 경북(382건) 다음으로 경남이 많았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단순 치통 △단순 감기 △생체 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술에 취한 사람 △만성질환자로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요청자 △지속적 출혈이 없는 단순 외상환자 △병원 간 또는 자택으로의 이송 요청자 등 7개 유형에 대해서는 비응급환자로 규정해 이송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응급환자가 구조·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구조·구급활동을 거절할 수 있다.

    이재정 의원은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쉬지 않고 달려야 하는 구급차를 술 마시고 콜택시 부르듯 부르는 양심 없는 사람들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응급환자가 도움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구급차는 반드시 위험에 처할 때만 불러야 한다”고 말했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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