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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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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읍·병곡면 ‘특별재난지역’ 지정

  • 기사입력 : 2018-09-1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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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태풍 솔릭과 호우로 피해를 입은 함양군 함양읍과 병곡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경남도는 행정안전부가 17일 전국 7개 읍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으며, 경남은 함양지역 두 곳이 지정됐다고 밝혔다. 함양읍과 병곡면은 각각 12억원, 10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이 대통령에게 지정 건의해 선포된다.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복구 비용 중 지방비 76% 정도를 국고로 추가지원 받을 수 있다. 또 건강보험료, 전기·통신·도시가스·지역난방 등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도 있다.

    이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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