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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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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흥한건설, 회생절차 개시해달라”

하도급사 비대위, 창원지법에 촉구
이번주까지 미결정땐 탄원서 제출

  • 기사입력 : 2018-09-18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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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진주 지역의 중견건설사인 흥한건설이 부도 처리된 가운데 대금 미지급으로 경영 위기를 맞고 있는 하도급사들이 법원에 흥한건설의 회생 절차 개시를 촉구하고 나섰다.

    흥한건설 하도급사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창원지방법원에 흥한건설 회생절차 개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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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한건설 웹페이지(http://www.hunghan.co.kr) 사진 캡쳐.


    비대위는 “일시적 경영 위기를 맞은 기업에 대해 기업회생절차를 간소화해온 최근의 기조와 다르게 창원지방법원의 흥한건설에 대한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연되고 있는 것은 이례적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대위는 “법원의 신속한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으로 흥한건설이 신속히 경영 정상화를 위한 업무를 시작해야 하도급사와 지역사회의 경기회복에도 큰 도움이 된다”며 “개시 결정이 추석 연휴 이후로 지연될 경우 건설현장의 공사를 재개하고 정상화를 하고자 해도 준공 지연 등 리스크가 증가돼 기업 정상화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시 결정이 지연될 경우 흥한건설이 시공한 아파트의 입주 예정자들에 대한 피해 또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추석연휴 이전 법원의 개시 결정 여부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이번주까지 법원의 결정이 나오지 않으면 입주예정자들과 함께 창원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신속히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경남 6위로 한해 176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진주의 중견 건설사인 흥한건설은 지난달 14일 미분양 등 중도금 납부 지연으로 결제대금 약속어음을 처리하지 못해 부도처리되면서 창원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

    김용훈 기자 yh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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