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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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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학생인권조례 찬반논쟁 뜨겁다

진보단체·정치권 제정 연대 출범
“체벌·두발규제 등 인권침해 여전”
보수성향 종교단체 등 반대 집회

  • 기사입력 : 2018-09-2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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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 진보성향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가 19일 오후 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경남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두고 학교 밖 진보-보수 시민단체들의 찬반 논쟁이 뜨겁게 일고 있다.

    보수성향의 시민단체와 종교단체 등은 조례 제정 반대를 주장하며 집회와 기자회견을 잇따라 열고 있고, 이에 맞서 진보성향의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은 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를 출범시켰다.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11일 학생인권조례안을 공개하면서 “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에서는 학생의 인권과 기본적 권리를 지키도록 하고 있지만 교육현장은 이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이 공개되자 먼저 포문을 연 것은 조례 제정 반대 단체들이다.

    보수 성향의 단체와 종교단체로 구성된 경남미래시민연대와 경남동성애반대연합, 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 경남연합 등 20여개 단체는 반대집회와 기자회견을 잇달아 열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이 조례는 동성애와 임신, 출산, 낙태 등을 조장할 위험이 크고, 가정과 사제지간의 파괴를 위한 것이다”면서 “조례를 계속 추진할 경우 주민소환제를 통한 저지에 나설 것이다”고 주장했다. 경남교원총단체총연합회도 교육현장에 학생인권만 강조돼 생활교육에 어려움이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반대 단체들의 입장에 맞서 찬성 단체들의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했다. 도내 97개 진보성향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으로 구성된 ‘경상남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경남촛불시민연대’은 19일 경남도교육청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학생인권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해 빠른 시일 내에 경남도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활동하는 것을 목적으로 출범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침해는 학교 안에서 쉽게 마주치는 풍경으로 체벌과 폭언, 두발·복장 규제, 소지품 검사와 압수, 성적 차별 등이 여전하다”면서 “경남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된 지도 10년이 지났다. 조례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금 당장 실현해야 하는 과제다”고 조속한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경남도교육청은 공론화 절차 등을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 연말 혹은 내년 초에 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전국적으로 서울·경기·광주·전북 등 4개 시·도에서 시행 중이며, 경남에서는 지난 2008년부터 추진됐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이현근 기자 san@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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