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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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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사업, 거창군 A의원 땅 투기의혹 비화

가조면 사병리 2만여㎡ 태양광업체에 매도…주민 강한 반발
주민 “농사용 아닌 투기목적 의심”

  • 기사입력 : 2018-09-19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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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군의회 A의원이 가조면 사병리 뒷산 소림사 인근 부동산 2만3709㎡(7000여평)을 매도, 해당 부동산 매입자가 그 땅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거창군에 신청한 일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일은 한 태양광 발전사업 업체가 거창군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신청하면서 일부 부지가 A의원 명의로 밝혀지며 구설에 올랐다.

    지난달 10일 태양광 발전사업 업체가 거창군 가조면 사병리 산 29-1 일대 A의원 명의로 등기된 여러 필지 임야와 농지 총 2만6581㎡(약 8054평)에 2400여㎾ 규모의 태양광 발전 사업 허가 신청을 거창군에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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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픽사베이/

    이 일대에는 A의원 부동산을 비롯, 총 3곳에 약 9만㎡(2만7000여평) 규모로 각기 다른 신청자가 태양광 발전사업을 신청, 거창군은 최근 전기사업 허가를 승인했고 나머지 개발행위에 대한 행정절차와 허가 여부를 남겨두고 있다.

    A의원은 지난 2016년 3월 가조면 사병리 산 29-1 9025㎡를 비롯, 임야와 농지 총 7필지 2만3709㎡를 3억15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의원은 해당 부지를 3.3㎡당 4만5000원에 구입해 6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을 알려졌다.

    주민 김모(65·거창읍)씨는 “자연경관이 수려한 청정지역에 태양광발전소라니 말도 안된다. 군민들이 나서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행위를 막아야 한다”면서 “특히 군의원이 짧은 기간에 차익을 남기고 매도함으로써 부동산 투기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거창군청 노조 홈페이지에는 “A의원이 해당 부지를 구입할 때 농지취득자격이 적법했는지,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하는 것이 원칙인데 경작이 아니라 실상은 태양광사업을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한 것은 아닌지?” 등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 A의원이 가조온천 인근 석강리에도 2년여 전에 땅을 매입, 차익을 붙여 매물로 내놓아 부동산 투기의혹을 더하고 있다. 제보에 따르면 A의원은 거창군 가조면 석강리 170번지 1821㎡를 지난 2016년 2월 3.3㎡당 30만원에 매수해 최근 40만원에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A의원은 “사병리 땅은 2억5000만원을 대출해 구입했는데 돈을 벌기는커녕 결과적으로는 손해를 봤다. 투기라는 지적은 옳지 않다”며 “태양광발전사업자가 주민들이 동의한다고 해서 땅을 매도했는데, 주민들이 반대하면 매매 계획을 철회할 용의가 있다”고 해명했다. 또 “해당 부지가 임야와 전답이 딸려 있어 여유 자금으로 농사나 짓고 축산을 하려는 생각에 구입했는데 농로조성 문제에 축사허가가 생각보다 어려워 매매하게 됐다”고 말했다. 석강리 땅에 대해서는 “자녀가 3명이다 보니 지금 집을 구하는 등 돈이 많이 필요해 팔려고 내놨다”고 했다.

    김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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