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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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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에서 은행원 기지로 보이스피싱 전달책 검거

  • 기사입력 : 2018-09-21 18: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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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려던 60대가 은행원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창원중부경찰서는 21일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려 한 혐의(사기 미수)로 A(60)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우리은행 토월지점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B(59)씨 등 2명이 자신의 계좌로 송금한 4185만원을 인출해 수거책에 전달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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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출처= 픽사베이.

    A씨는 갑자기 고액을 인출하려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은행 직원의 신고로 붙잡혔다. 당시 은행 직원은 시간을 끌며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됐다. 이후 경찰은 A씨가 돈을 건네주기로 한 장소를 수색했지만 수거책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대출회사인데 계좌로 들어온 돈을 인출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B씨 등은 은행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지정한 계좌로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상향돼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주겠다”는 전화에 속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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