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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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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8-09-2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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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재해인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재해도 산업재해 발생보고 대상이 되는가요?

    답- 산재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 조사표 제출, 요양 여부 불분명 땐 의사 소견 따라 판단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4조 1항에 따라 사업주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에 대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라 함은 일반적으로 입원, 통원을 불문하고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약제 또는 진료 재료와 의지 등 부상이나 질병을 치유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4일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할 때는 통상 의사의 소견(진단서)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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