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15일까지 ‘2018년도 제4차 외국인 근로자 신청접수’를 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제4차 배정은 올해 마지막으로, 7336명(이전 차수 미발급 건 포함) 규모다.
신청 대상 국가는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등 16개국이며 고용노동부 워크넷(worknet.go.kr)에서 사전에 내국인 구인신청(14일 경과)이 돼 있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지역본부)에 팩스, 방문 또는 우편으로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합격업체는 고용노동부를 통해 10월 26일에 발표하며 합격업체를 대상으로 11월 1∼6일 고용허가서를 발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fes.kbiz.or.kr) 및 고용허가제 홈페이지(ep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고용지원본부장은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영세 중소기업들이 이번 외국인근로자 신청을 통해 안정적 생산 활동을 지속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명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