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9일 (금)
전체메뉴

안전보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8-10-01 07:00:00
  •   

  • 문- 자동차 회사에서 근무하던 노동자가 어느 날 문득 현재로부터 45일 이전에 근로하다가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했다고 사업주에게 보고했을 경우 사업주 측에서는 산재은폐로 봐야 하나요?

    답- 질병 등 산재 발생 시점 확정 곤란하므로 요양승인 한 날을 산재 발생한 날로 간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의해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생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기한의 기산일은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을 인지한 날이 아닌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질병 또는 질환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이환되는 경우가 많고 업무 수행성과 기인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산업재해 발생 시점을 확정하기 곤란하므로 업무상 질병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이 있는 기관(근로복지공단)이 당해 질병에 대해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승인을 한 날을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 보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사)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