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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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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거창군·의회가 ‘구치소 갈등’ 결단 내려야

  • 기사입력 : 2018-10-0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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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간 끌어온 거창구치소 건립 문제가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갈등이 재연될 조짐을 보여 안타깝다. 거창구치소 갈등조정협의회 위원 4명이 어제 “협의회의 역할이 없어졌다”며 사임하고 해산을 촉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지난 3월 출범한 갈등조정협의회가 갈등 해소 방법으로 주민투표를 정부에 건의했지만 법무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협의회 무용론이 나왔다. 거창군이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할 때부터 표류하고 있는 거창구치소 이전 문제를 공론화위원회 성격의 협의회에 넘긴 것은 책임 회피라는 지적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소모적 논쟁을 종식하기 위해서는 거창군과 군의회가 직접 나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갈등조정협의회를 통해 지역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최적의 대안을 찾겠다는 거창군의 입장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공론화 방식은 매우 민주적으로 보이지만 좁은 지역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구치소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법무부가 주민투표에 대해 불가 통보를 했을 때 그동안 학교 앞 구치소 건립을 반대해 온 단체에서 반발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거창구치소 신축이 포함된 거창법조타운 조성은 이미 국가 정책으로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고 밝힌 법무부도 양보할 입장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같이 법무부가 원안을 고수하면 구치소 이전 찬반 양측의 갈등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거창구치소 문제로 지역사회는 갈등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져 있기 때문에 주민투표를 대안으로 제시했던 갈등조정협의회에서는 이제 더 이상 다른 해법을 내놓을 수도 없을 것이다. 거창군은 갈등조정협의회에 미련을 갖지 말고 군의회와 함께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구인모 군수는 지난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구치소 이전에 따른 소모적 논쟁을 1년 내에 종식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결단을 내리고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는 시간을 끈다고 해결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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