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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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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8-10-0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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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제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상세한 내용을 알려주세요.

    답- 상용·일용근로자 등 고용한 사업장 대상, 오는 10일~내달 9일 가입 강조기간 운영


    가입 강조기간은 오는 10일부터 내달 9일까지 1개월간이며, 가입대상은 상용근로자, 1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1월간 6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입니다.(장기요양기관의 상시근로자 및 요양보호사 등이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직장가입 취득대상임)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기피하는 경우 절차에 따라 직권적용 조치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의하기 바라며,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인터넷(www.4insure.or.kr) 등을 통해 가입하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중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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